'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될 듯

류선우 기자 2023. 9.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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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제주 외 지역에선 오는 2025년 12월 2일 전 보증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대로면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어야 하는데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 정부에서 처음 추진됐지만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여러 차례 '전국 시행'을 약속한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 성과를 1년간 모니터링해 전국 시행일을 정하기로 했는데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시행 철회를 확정한 게 아니고,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이르면 연내 향후 추진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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