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살인방조 혐의 친부 불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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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당시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온 남편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친부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친부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를 더 찾아봐 달란 취지로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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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 당시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온 남편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친모 고 모씨의 남편이자, 숨진 영아 2명의 친부를 지난 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친부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친부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를 더 찾아봐 달란 취지로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 전반을 살펴보는 등 지난 두 달간 보강 수사를 했지만, 친부가 아내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인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어제 열린 공판에서 임신 15주차에 접어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친부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0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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