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 前여친 감금·폭행 20대, 이런 짓까지...

이병기 기자 2023. 9.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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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때린 혐의(특수중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30분께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30)가 말다툼 중 집에 가겠다고 하자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프라이팬을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부터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3월10일까지 21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23차례의 전화, 2차례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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