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 前여친 감금·폭행 20대, 이런 짓까지...
이병기 기자 2023. 9. 12. 17:14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때린 혐의(특수중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30분께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30)가 말다툼 중 집에 가겠다고 하자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프라이팬을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부터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3월10일까지 21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23차례의 전화, 2차례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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