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40년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에서 아내 B(44)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찾아가 이전 사건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법원이 A씨에게 아내의 주거지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2회에 걸쳐 아내가 일하는 미용실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며 “거절당한 다음 날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합의해 주지 않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불륜을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도 1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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