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종에 취한 람보르기니男... 회칼 보여주며 "죽을래" 협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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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초고가 수입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차주와 시비가 붙은 남성이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경찰 체포 당시 약에 취해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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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때 바닥 기어다니며 이상 행동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초고가 수입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차주와 시비가 붙은 남성이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경찰 체포 당시 약에 취해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우루스(출시가 2억9,000만원)를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차주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전화로 "차를 빼라"고 하자 B씨는 "너는 어딘데 여기에 차를 대냐"고 맞섰고, A씨는 현장에 온 B씨에게 허리춤에 있는 회칼을 꺼내며 위협했다. B씨가 차를 빼주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칼을 보여주며 "죽을래?"하면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3시간쯤 뒤인 오후 7시 40분쯤 신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체포 당시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약에 취한듯 엉거주춤 걷다가 바닥에 손을 대고 엎드린 채 기어다녔다.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3종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와 투약 시점 등을 조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가 조직폭력배와 연관됐다는 의혹도 있는데, 경찰이 따로 관리하는 조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롤스로이스로 행인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후 도주한 신모(28)씨와 A씨가 선후배 사이라는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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