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 ‘도민 배당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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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바람 등 제주도 내 공유자원을 이용한 개발 이익을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12일 'JRI 정책이슈브리프' 383호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연구진 박창열·주현정·윤원수·강창민·현혜경·최영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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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층 선별 아닌 보편적 방식 제시
“물·바람 외 태양광 등 추가 자원 확보 필요”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물과 바람 등 제주도 내 공유자원을 이용한 개발 이익을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12일 ‘JRI 정책이슈브리프’ 383호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연구진 박창열·주현정·윤원수·강창민·현혜경·최영근)을 펴냈다. 이를 통해 특정 마을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이 아닌 모든 도민이 배당을 받는 ‘보편적’ 방식을 강조했다.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 사회환원은 물(지하수)과 바람(풍력)이 대표적이다. 물은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로 판매하며 배당금을 도에 지급하고 도는 이 중 20%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배부, 나머지를 일반회계에 전입해 사용하고 있다.
바람은 지난 2007년 제주특별법에 풍력발전사업허가권이 도지사로 이관돼 자원의 공동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제주에너지공사가 2012년 설립돼 공공주도의 풍력사업을 수행 중이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풍력발전사업자 당기순이익의 일부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진은 기금 혹은 특별회계 등의 제한적 운영으로 도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높지 않아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가칭)‘도민 배당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가치와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고 인구 유출 억제 및 유입 확대 유인, 공동체 의식 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 배당제를 안정·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방식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선별적 방식에 따른 기존 대상자의 혜택을 유지해야 해 기존 혜택을 유지한 채 도민 전체에게 배당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도민 배당제를 1인당 연간 10만원을 예로 들며 약 6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지하수와 풍력 외에 추가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태양광과 공유수면, 공기, 경관, 바다, 목장 등이 ‘훌륭한 자연적 공유자원 유형’이라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공유자원 확대가 제주의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인식함으로써 공유자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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