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국민에 영향없다”는 산업장관 후보자 장남, 英 불법 유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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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중학교 졸업 전 영국에서 불법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 학교에서 유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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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후보자 측 “가디언 두고 유학생활…학비는 부모 송금으로 충당” 해명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중학교 졸업 전 영국에서 불법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앞서 방 후보자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일본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과학적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었다.
1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 학교에서 유학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유학하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현지에 체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던 시기여서 부모가 모두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방 후보자가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방 후보자 측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유학에 동반할 수 없었고, 영국은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했기 때문에 가디언을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장남의 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학 비용을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했으며 외환거래 내역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국회의원실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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