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권 확보 `국가전략기술` 국가 차원 체계적 육성

이준기 2023. 9.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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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해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전략기술 육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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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술 선정, 관리 등 맡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해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전략기술 육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는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 핵심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침에 따라 작성·제출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할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연구나 관련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전략기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신속한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특화연구소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자체가 지역기술 혁신 허브를 구성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이 외부 정부 등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할 범위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3월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담긴 범정부 합동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미래 신산업 창출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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