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발사믹 숙성기간 오인케한 롯데홈쇼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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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믹 세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12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주세페주스티 발사믹 세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원액이 12년 숙성된 것처럼 표현한 롯데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주세페주스티 발사믹 세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이 12년 숙성된 것처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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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발사믹 세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12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주세페주스티 발사믹 세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원액이 12년 숙성된 것처럼 표현한 롯데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로, 추후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은 주세페주스티 발사믹 세트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이 12년 숙성된 것처럼 표현했다. ‘모데나 발사믹 12년산’은 제조과정에서 포도원액에 와인식초 등을 첨가해 숙성기간을 단축시킨 IGP(Balsamic Vinegar of Modena, 대중적 모데나 발사믹 식초) 제품으로, 제조국인 이탈리아의 ‘모더나 발사믹 식초에 대한 원산지 보호 표기 및 생산 규정집’에 따르면, 포도원액에 와인식초를 첨가한 IGP 발사믹 식초는 ‘숙성기간’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자막과 패널을 통해 ‘모데나 12년산’이라고 고지하거나, 쇼호스트와 게스트가 "원액 자체가 12년산이다"고 언급하는 등 해당 상품 전체가 12년 숙성된 포도 원액으로 제조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발사믹 식초’는 ‘이탈리아 정부/사업자 공식 지침’ 제8항에 따라서 ‘IGP’ 라벨을 부착한 제품의 경우에는 ‘숙성 기간’을 표기할 수 없고, ‘DOP’ 라벨을 부착한 경우에만 숙성 기간을 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제품은 ‘IGP’ 라벨 부착 상품인데도 ‘12년산’이라고 표기하며 판매됐다. 민원인은 해당 방송이 허위 과장 방송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했다.
이날 롯데홈쇼핑 의견진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숙성 기간을 표기해 판매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12년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측도 식약처에서 해당 표기를 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 받았다. 다만 방심위원들은 포도 원액이 65% 함량돼 있다는 것을 작게 자막고지를 했고, 원액이 12년 숙성된 것이 아닌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과 허연회 위원은 "추후 같은 상품으로 방송을 진행한다면 포도 원액이 12년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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