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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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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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화를 피하지 못했다.
과거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아내의 불륜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습관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만이 탈출구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불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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