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김소연 기자 2023. 9.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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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이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머그샷 공개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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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범죄자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각각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영상을 촬영해 활용하거나,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이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신상 공개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머그샷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22)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머그샷 공개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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