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추진...“빈곤 사각지대 해소”

민영빈 기자 2023. 9.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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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안을 발표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각각 중위소득의 35%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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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
주거급여 기준은 47%→50% 상향
‘수급 탈락’ 방지 재산기준 대폭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안을 발표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47%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을 각각 중위소득의 35%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빈곤 청년 대상의 근로 사업소득공제 확대 ▲자산 형성 지원 등 청년세대의 탈(脫)빈곤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강 의원은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당에서도 종합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여 대상은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급여를 못 받는 분도 있다”며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66만명에 달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생계 급여 선정에서 가장 재산 소득 환산율이 높은 게 자동차인데 해당 환산율을 줄이고, 의료급여 부양자의 경우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 희귀 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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