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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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중단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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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중단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즉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경총은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3조 상정이 임박할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실태 점검'이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 개선과 법치주의 확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은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기업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 개선에 경총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업의 '포괄임금·고정 OT'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는데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근로자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관련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경총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달 중으로 국회에 건의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기업이 혼란을 겪는 상황과 관련해 경총은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경제벌 전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간 법 적용 추가 유예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공부문 노조의 9월 총파업에 대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파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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