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경주)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교육재정의 긴급한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과 위기 상황에서의 기금 활용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 관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70%로 상향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경주)이 제34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교육재정의 긴급한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과 위기 상황에서의 기금 활용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 관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70%로 상향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지난 2019년부터 조성해 현재 3371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했던 세입규모가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배 의원은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기금 조례를 정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재진 보고 “우와”…‘강간 살인’ 최윤종 “미녀 차지” 메모
- “전과 숨기고 교도소 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 “버거킹 햄버거 애벌레, 돈봉투로 무마 시도…발설 금지 각서도”
- BTS 뷔 “2018년이 가장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까지”
- 대전 교사 ‘민원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점주, 폐업 의사 전달”
- 뉴욕 자유의여신상 자리에 ‘도쿄 여신상’…9월 모평 사진 오류
-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온 조진웅…‘흉상 논란’에 웃은 이유
- 아이콘 바비, ‘마약’ 비아이 감쌌다…“반성할 기회 주자”
- 아내, 배달 음식에 200만원 사용… 남편 “생활비 절반 이상”
- 마약 취해 흉기 난동 람보르기니 차주…이번에도 MZ조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