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권익위 90일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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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제21대 국회의원 본인의 임기중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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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제21대 국회의원 본인의 임기중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맡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조사한 뒤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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