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역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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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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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거래현황 파악…배우자·가족 등 대상 제외 ‘반쪽조사’ 지적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별조사단은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인력은 인사혁신처,금감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 거래소,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7개 관계부처에서 전문조사관 30여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시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조사단은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로 부터 국회의원의 거래내역 등을 제공받아 국회에 신고한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대조하는 한편 가상자산 종목이 국회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또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현역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조사는 지난 5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거래로 물으를 빚은 이후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여야합의로 의결되면서 298명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당초 현역의원 가상자산 조사대상에 의원 본인 이외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보유내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국회 의결과정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빠져 반쪽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특정세력이나 단체와 연관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가름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법대상에도 상당히 완화돼 특별조사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해석도 나온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의 대다수 업무를 차지하는 의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법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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