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기관 절수형 양변기 교체로 물 절감" 제안…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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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정규헌(창원9) 의원은 12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공공기관 화장실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해 물 사용을 줄이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수도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신축된 건물 양변기는 절수 등급(1∼3등급)을 받은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고, 2022년부터는 절수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절수형 양변기가 '절수'라는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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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정규헌(창원9) 의원은 12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공공기관 화장실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해 물 사용을 줄이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수도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신축된 건물 양변기는 절수 등급(1∼3등급)을 받은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고, 2022년부터는 절수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절수형 양변기가 '절수'라는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지자체가 신축건축물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주가 절수형 변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6리터 이하 물을 사용하는지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사후관리 과정도 없다"며 "세척 불량 또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건축주나 설비업자는 기기를 조작해 물 사용량을 임의로 늘리면서 무늬만 절수형 변기 설치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도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등 도내 7개 공공기관 화장실 변기를 무작위로 선택해 물 사용량 평균을 낸 결과도 공개했다.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도움으로 진행된 물 사용량 측정은 변기 밸브를 1차례 누른 뒤 변기에서 배출돼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을 유량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6리터 이하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절수형 양변기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에서 사용할 경우 연간 3억3천400만t의 물이 절약되고, 이러한 수량은 팔당댐 1개 반 정도에 가득 찬 물과 맞먹는다"며 절수형 양변기 도입에 공공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권장하는 물 절약 업체와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해 업체는 기관에 절수형 설비를 설치해 주고 계약 기간 동안 절약되는 수도 요금만큼을 기기 공급 및 설치비로 회수해 가는 '와스코(WASCO)' 사업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라고 제안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에서 2001년 이후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대부분 절수설비가 설치됐고, 지난해 말 기준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업소, 공중화장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1만931개소는 절수설비가 모두 설치됐다"며 "절수 설비 중 절수형 양변기 설치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돼 있지는 않아 지속적인 홍보로 절수설비가 확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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