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해임 되풀이…‘15년 사이 4명’ KBS 사장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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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하면 김 사장은 임기 중 해임되는 역대 4번째 한국방송 사장이 된다.
그나마 사법부가 본안 소송에서 잇따라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면서 해임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자리 잡았지만, 새로운 이사회와 사장이 자리 잡은 현상을 변경하는 데는 아직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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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하면 김 사장은 임기 중 해임되는 역대 4번째 한국방송 사장이 된다. 앞서 정연주, 길환영, 고대영 사장이 해임됐다. 1973년 공사 창립 이후 25대에 걸쳐 18명의 사장이 재임했는데, 2008년 9월 정연주 사장을 시작으로 불과 15년 사이 8명 가운데 4명이 해임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길환영 사장을 뺀 세 사람에게는 해임 과정과 해임 이후 결과에서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여야 정권 교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둘째, 해임 전 몇가지 사전 정지작업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야권 성향 이사(장)들을 퇴임시키거나 해임해 이사회 여야 구도를 바꿨다. 이를 위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임 명분을 찾았다. 윤석열 정부는 한가지를 추가했다. 방통위원장 면직 등을 통해 방통위 여야 구도부터 뒤집은 것이다. 셋째, 해임된 사장과 이사(장)들은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넷째, 확정판결이 난 이들은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다음이어서 복직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의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듯 새로 집권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접수’할 수 있는 데는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이 길을 터주고 있다. 이들 법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추상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두 법을 조합하면 방통위를 정점으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형성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여야 3대2의 합의제 기구이지만,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기 쉬운 구조다. 방통위는 한국방송 이사회와 문화방송(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데, 실제로는 여권 우위의 나눠먹기식 이사회 구성이 관행화돼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다시 사장 임명(제청권)을 행사한다.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구도를 뒤집는 작업부터 수학 공식처럼 시작되는 이유다.
그나마 사법부가 본안 소송에서 잇따라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면서 해임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자리 잡았지만, 새로운 이사회와 사장이 자리 잡은 현상을 변경하는 데는 아직 소극적이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으나, 이날 같은 법원 행정2부는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통위와 이사회를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고 짚었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국회·시청자위원회·미디어학회·직능단체 등이 추천해 구성하고 사장 선출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야당의 4개 법 개정안(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올라 있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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