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석' 요양보호사 불법 취득…경남도 "내년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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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12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조영명(창원13) 의원은 "법률에 따라 매년 1/2 이상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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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12일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조영명(창원13) 의원은 "법률에 따라 매년 1/2 이상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126곳의 교육기관 중 2020년 2곳, 2021년 9곳, 2022년 15곳에만 조사했다"라며 "허술한 관리로 미출석자를 출석 처리하거나 좌석을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생이 마치 정상수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자격 취소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은 방역수칙 강화로 점검하지 않았다"라며 "수기 출석 처리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위치 인식을 기반으로 한 비콘 등 생체 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면 허위 출석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와 법령을 위반한 교육기관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2020년부터 무단휴강 등 법령을 위반한 33곳의 교육기관에 경고·사업정지·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에는 출석부 허위서명 등의 의혹이 있는 교육기관 대표자 2명을 형사고발했다.
조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최저 시급만 받는 실정"이라며 "업무 충실도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대부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며, 관리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근속장려금, 원거리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앙 부처 차원에서 처우 개선이 되도록 수가 증액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조 의원은 "데이트 폭력·스토킹 범죄 피해는 지난해 경남에서 3794건이 발생하며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였다"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교제 폭력,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의 강력 범죄로 도민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을 만들어 달라"고 경남자치경찰위원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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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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