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회 부탁한 경무관은 출근, 부탁 들어준 경정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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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 간부 부탁을 받고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사건으로 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청탁 전화를 건 당사자에 대한 신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인다.
이 사건은 경남경찰청 A 경무관의 청탁 전화를 받은 해운대경찰서 B 경정이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A씨 집안 어른과 B 경정 사무실에서 몰래 만나도록 해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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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 간부 부탁을 받고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사건으로 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청탁 전화를 건 당사자에 대한 신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인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일어난 불법 면회 사건을 감찰 중이다.
이 사건은 경남경찰청 A 경무관의 청탁 전화를 받은 해운대경찰서 B 경정이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A씨 집안 어른과 B 경정 사무실에서 몰래 만나도록 해준 일이다.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외부에서 지인 등을 만나는 특별 면회 제도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변호인이 아닌 이상 유치장 접견실에서만 면회가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A 경무관은 당초 경찰대 선후배 사이이자 경무관 승진 동기인 부산경찰청 소속 C 경무관에게 불법 면회를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 경무관을 통해 B 경정 연락처를 확보한 뒤 직접 전화를 걸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정은 불법 면회를 위해 입출감 지휘서에다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허위로 적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일로 부산경찰청은 B 경정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최근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정 계급까지는 해당 시도경찰청에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을 할 수 있고 총경 이상부터는 경찰청에서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B 경정에게 직접 청탁을 한 A 경무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이번 사건은 A 경무관의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고, A 경무관 부탁을 받은 B 경정은 이미 대기발령 된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을영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부당한 부탁을 한 사람이나 이를 들어준 사람이나 그 행위 자체는 똑같다고 본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든지 징계를 하더라도 두 경찰의 징계 수준 차이가 심할 경우 직협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직위해제 여부는 감찰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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