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근거 부족… 평택 비전2 ‘엉터리 용적률’

최해영 기자 2023. 9.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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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동위원회서 재심의 결정
주민 “용적률 1300%로 올려야”
市 “의견 검토 후 수정안 마련”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 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놓고 시와 주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결정안)에서 시가 제시한 용적률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공동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해 재심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 뜻대로 용적률이 상향될 지 관심이다.

주민들은 결정안을 통해 일반상업지구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과 다르다며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경기일보 7월21일자 8면, 8월1일자 10면, 9월7일자 10면)해 왔다.

1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공동위원회)에서 비전2지구 결정안을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미뤄진 사유는 용적률 산출내용 근거 부족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2지구는 지난 1992년 6월 준공 후 30여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개발 당시 산출한 난방 부하량을 기준으로 일반상업용지에 용적률 350%를 적용해 왔다.

반면 도시계획 관리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은 최대 1천300%다.

이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지난 7월 용적률을 700%로 설정한 결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공동위원회 자문위원들이 결정안에 담긴 용적률 700%는 산출 근거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어 심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추후 제2회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안을 심의키로 하고 비전2지구 결정안 심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시가 산정한 용적률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접 지구의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처럼 1천300%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상업용지 용적률을 포함해 공동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친 후 다시 심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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