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위반 '무죄'에 검찰 "충분히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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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74)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검찰이 2심에서 유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 및 정무보좌관 A씨 등 총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배포한 홍보 및 공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삭제하고 단순히 고용률 전국 2위 등을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원심도 인정했다"며 "박 시장은 경선운동 과정 등에서 홍보물에 담길 자신의 업적을 모두 협의하고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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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1심에서 다퉜던 내용…검찰 항소 기각해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74)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검찰이 2심에서 유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 및 정무보좌관 A씨 등 총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배포한 홍보 및 공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삭제하고 단순히 고용률 전국 2위 등을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원심도 인정했다”며 “박 시장은 경선운동 과정 등에서 홍보물에 담길 자신의 업적을 모두 협의하고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홍보 및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된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검찰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부터 계속해온 것”이라며 “1심에서 증신신문만 16명을 했고 치열한 공방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다른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각각 죄가 없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 및 피고인 신문 요구에 따라 오는 10월 10일 재판을 속행하고 양측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협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이밖에 천안시 공무원 등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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