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영장 기각, 아쉬움 많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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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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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소명 정도를 높이고 법리상 설명을 추가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1심서 무죄가 나온 사건과는 범죄 사실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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