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신속한 노동개혁 필요…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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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입법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현황,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은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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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입법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현황,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은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상정이 임박할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는데도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건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근로자 소득 감소,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비롯한 혼란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처벌이 과도하다면서 경총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경영책임 의무내용 명확화,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경제벌 전환 등 법 개정 관련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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