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 꼬박 모았다" 앱테크에 뿌듯…그런데 왜 구매가 안 되지?

최지은 기자, 강주헌 기자 2023. 9.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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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특정 행동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주는 이른바 '리워드 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실제 A앱을 포함해 3개의 리워드 앱을 사용하는 고모씨(59)는 "현재 시스템상 현금이나 기프티콘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아놓은 게 아까워 아직 앱을 삭제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수개월 간 광고를 보게 해 돈을 보고 달아난 꼴인데 사기죄 등 법적으로 처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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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휴대폰으로 특정 행동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주는 이른바 '리워드 앱'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홍보하는 내용과 달리 실제 현금화나 기프티콘 교환 등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앱은 '휴대폰 사용 시간만큼 돈 버는 앱'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는 50만회 이상이다. 휴대폰에서 어느 앱이든 종료하지 않고 실행하고 있으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A앱에서는 하루 최대 1000캐시를 모을 수 있다. 10캐시가 현금 1원의 가치와 같아 하루 최대 100원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14만 캐시(1만4000원 상당)를 적립하면 실제 돈으로 출금하거나 A앱 내부 쿠폰상점에서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 있다. 14만 캐시를 적립하려면 약 5개월인 140일이 걸린다.

A앱은 '휴대폰 사용 시간 만큼 돈 버는 앱'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플레이스토어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는 50만회 이상이다. 지난해 출시된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어느 앱이든 종료하지 않고 실행하고 있으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문제는 정작 돈이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막아놨다는 점이다. 가령 105000캐시(1만500원 상당)로 기프티콘 교환을 하려고 누르면 "어뷰징 방지를 위해 1만원 미만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합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지난 7월에는 앱 실행 시 오류가 수차례 발생했다./사진=독자제공


문제는 정작 돈이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막아놨다는 점이다. 가령 10만5000캐시(1만500원 상당)로 기프티콘 교환을 시도하면 "어뷰징 방지를 위해 1만원 미만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합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지난 7월에는 앱 실행 시 오류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 앱 리뷰와 온라인 카페 등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고객센터에 대한 안내도 없고 개발자 이메일만 공지돼 항의 방법도 마땅치 않다.

실제 A앱을 포함해 3개의 리워드 앱을 사용하는 고모씨(59)는 "현재 시스템상 현금이나 기프티콘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아놓은 게 아까워 아직 앱을 삭제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수개월 간 광고를 보게 해 돈을 보고 달아난 꼴인데 사기죄 등 법적으로 처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용자 김모씨(58) 역시 "하루에 5분가량 앱을 켜 터치만 하면 100원을 벌 수 있어 소일거리로 했는데 나중에 아들에게 소개하고 나서 교환가치를 알고 실망했다"며 "중장년층도 앱테크를 많이 하는데 사용자들에 대한 기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앱테크를 할 때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용자들은 본인의 자투리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유용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에 앱테크에 뛰어들게 되는데 사전에 다른 앱과 비교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가령 앱 사용 시 입력했던 개인 정보가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이용자들이 앱 개발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피해가 잇따른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넣는 방법을 고려해 이용자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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