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김훈남 기자 2023. 9.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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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KCL은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공정성 및 품질 유지 체계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전담조직을 구성,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증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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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또 올해 1월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공공에서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서 '1++' 혹은 '1+++' 등급을 취득하고 건축 인허가 및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예비인증과 준공단계에서의 본인증을 통과해야한다.

이번 지정정찰에서는 공공성과 공정성, 전문성, 제도기여도를 심사한 결과 KCL이 단독 최종 선정됐다. KCL은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공정성 및 품질 유지 체계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전담조직을 구성,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증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국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KCL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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