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이미지 도용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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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내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저작권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2일 한 유아 용품 전문업체가 조아용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을 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 해당 업체에 '저작권 침해 알림'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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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내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저작권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2일 한 유아 용품 전문업체가 조아용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을 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 해당 업체에 '저작권 침해 알림' 공문을 보냈다.
해당 업체는 '용띠 시리즈' 항목으로 의류와 신발 등 유아 용품 11종을 판매 중이다.
시는 이 중 10개 상품에 사용된 용 이미지가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과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조아용 이미지를 활용한 노트, 볼펜, 머그컵 등 굿즈 45종을 판매 중이며,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층 자활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A업체가 색깔이 연한 것 말고는 조아용과 거의 흡사한 이미지를 용띠 시리즈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향후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을 거쳐 민·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청룡의 해를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A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해당 업체 관계자는 용인시 담당 부서와의 전화에서 "(용인시의 디자인 도용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용은 용인(龍仁)시의 지명에 있는 용(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가 2016년 제작한 캐릭터로, 시는 2019년 조아용 저작권 등록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 상표권도 출원했다.
시는 비상업적 이용을 허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아용 캐릭터를 '공공누리(4유형)'로 지정해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공공누리'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로, 4가지 유형 가운데 '4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사용이 가능한 유형이다. 다만 변경이나 가공,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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