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새 기자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직무 복귀에 "공익 부합하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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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MBC 새 기자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MBC 새 기자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라며 "권 이사장의 직무 복귀가 과연 MBC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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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MBC 새 기자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MBC 새 기자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라며 "권 이사장의 직무 복귀가 과연 MBC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방문진 내에서 보도 책임자를 불러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권 이사장은 번번이 '보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라며 "권 이사장은 MBC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 보도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문진 이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MBC의 편파 보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난 대선을 앞두고 그랬던 것처럼 불공정 보도, 왜곡 보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속히 끊어내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MBC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임 효력의 중단으로 권 전 이사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하고, 집행정지 효력은 1심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이에 MBC 내 보수성향 소수 노조인 MBC 노동조합(제3노조)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제 겨우 언론노조에 저항할 용기를 내던 MBC 직원들에게 법원이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제3노조는 "MBC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보도를 권태선이 몰랐다면 자격미달이고, 알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며 "어느 경우이든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MBC 노조는 다수 노조인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제1노조)와 보수성향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로 나뉘어져 있다. 제2노조인 MBC공정방송노동조합도 있었으나 지난 2017년 제3노조와 통합했다.
MBC 새 기자회는 지난 7월 과거의 불공정한 보도를 반성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MBC로 거듭나야 한다며 출범한 단체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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