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9월 통신요금 청구 오류…"즉시 안내, 취소·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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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고객 140여만 명에게 9월 이동통신 요금을 7월 요금으로 청구하는 오류가 12일 발생했다.
KT는 "9월 요금이 일부 고객님들께 7월 요금으로 승인된 현상이 있어 승인 취소 후 정상 처리 예정"이라며 "혼선을 겪은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드리며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 완료했고, 향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T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 중 특정 카드사들의 고객에 대해 청구작업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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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고객 140여만 명에게 9월 이동통신 요금을 7월 요금으로 청구하는 오류가 12일 발생했다. KT는 정정 조치와 함께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오전 요금이 잘못 청구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승인 취소 및 환불 예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KT는 "9월 요금이 일부 고객님들께 7월 요금으로 승인된 현상이 있어 승인 취소 후 정상 처리 예정"이라며 "혼선을 겪은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드리며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 완료했고, 향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T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이용자 중 특정 카드사들의 고객에 대해 청구작업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있었다. 요금을 잘못 안내한 고객 규모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131만 명,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15만 명이다.
이에 KT는 카드사와 협조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경우 승인을 취소했고, 승인·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 이용자에게는 승인 취소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A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자에게는 이날 오후 또다시 7월 요금이 기재된 카드 승인 문자가 발송돼 혼란을 빚었다. KT 관계자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오류로, 실제 승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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