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중위소득 30%→35%”

이화진 2023. 9.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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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회의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은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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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회의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중위소득의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빈곤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은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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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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