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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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 의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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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 의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정 의원안은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여야는 오는 13일 또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흉악범죄와 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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