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281억원 늘어난 5천406억원 추경안 의결

장지현 2023. 9.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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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2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대비 281억원 늘어난 5천40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적기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을 반영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며 "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할 일부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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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도 결의
울산북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2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대비 281억원 늘어난 5천40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에 28억원,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 개설에 17억9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1억6천928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1억6천900만원 등이 편성됐다.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적기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을 반영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며 "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할 일부 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이날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도 심의·가결했다.

김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의 없이 채택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국제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방사능 오염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어업재해로 인정해 피해지원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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