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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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50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51)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 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소재 미용실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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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50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51)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 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소재 미용실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약 한달 전 이혼을 요구하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려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만 생각하며 헌신적인 생활을 해오던 피해자가 이혼만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거짓으로) 불륜을 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외도 주장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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