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물망설에도…與 "尹정부 원칙은 여성부 폐지, 장관 공석도 검토"

한기호 2023. 9.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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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與수석대변인 MBC라디오서 언급…국방부-문체부 장관 교체만 될수도
여가부 차관 체제로 이어갈 가능성 검토…김행 前국힘 비대위원도 고사설
野 이종섭 탄핵엔 직전 사표 대응할 듯…"채상병 사건 외압? 군경찰 수사권부터 없어"
김현숙(왼쪽) 현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자로 김행(오른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거론됐으나, 본인이 지명을 고사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다.<연합뉴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경찰 이첩문제로 항명 혐의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박정훈(오른쪽) 대령이 지난 9월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민간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가운데) 소장과 함께 출석하며 군 사망 유가족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개각을 하더라도 여가부는 '장관 공석'으로 둘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이종섭 국방장관을 탄핵소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선 '탄핵 전 사표'로 안보 공백 장기화를 막겠다는 구상도 거론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의 개각 결정의 구체적 날짜를 예상할 순 없다면서도 "곧 나올 것 같다"면서 "대통령께서 1년4개월여 각종 업무평가를 하시면서 '국정기조 변화를 꼭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원래 대통령께서 '보여주기 식 개각, 일괄 개각' 자체는 원치 않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정기조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각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거론된 3개 부처 중 김행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이 여가부 장관으로 검토됐으나 '본인 고사설'이 뒤따른 데 대해 그는 "그런 보도는 봤는데, 여가부 부분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미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개정안까지 낸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공석으로 두는 것도 검토된다"며 "현재 여가부 폐지가 기본적인 우리 정부 입장이니까 지금 새로운 후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차관 중심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단 얘기도 정치권에서 들린다"고 부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시도 시 정부여당의 대응에 관해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탄핵소추를 하는 대통령이 해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관을 교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하는 거)는 못 보겠다'는 사유로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장관의 탄핵도 결국 장관이 탄핵 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사실은 탄핵의 요건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자 임명 전 장관 사표가 먼저 수리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엔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안보 장기 공백을 초래하는 탄핵을 하겠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장관 재임 중 탄핵소추안을 표결해버릴 상황을 가정해 "(소추된 장관)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법상 규정"이라며 "후임도 지명을 할 수가 없고 6개월간(탄핵심판 기간)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방장관 탄핵 사유로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든 데 대해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히 항명"이라고 반박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민간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장관 지시에 항명해 해임, 입건됐을 뿐이란 주장이다. 군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당한 상태여서 '수사 외압'이란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롯한 군 경찰엔) 수사권한이 전혀 없다"며 "'조사 외압'은, 조사를 한 것을 (이 장관이)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조사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부재를 짚은 이유로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 중사 자살사건 때 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군 경찰이 사망 사건의 경우 수사를 할 수 없게 수사권을 박탈했다. 그러면 수사 권한은 민간 경찰에 다 이관이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했던, 우리가 수사라고 부른 건 수사가 아니다.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갔지만 군과의 협력 관계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병대에서 진행한 거다. 그 조사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라며 "박 대령이 (외압이라) 주장한 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다. 사실관계 조사가 아니라 '법률 판단의 당부(當否)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거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어떻게 외압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국방장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까지 왜 함께 다 교체하냐'는 질문에 그는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 문제는 이미 그전에 정해진 인사 계획에 따라 진행된 거다.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 올해 들어와 우리 워싱턴선언에 NCG(핵협의그룹) 발족을 통해 한미일 안보공조가 굉장히 급격히 진행되고 발전이 됐다"며 "이젠 국제관계 정책 또 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정통한 새로운 보좌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인성환이라는 전문가가 채택이 된 거다. 국방비서관은 이미 현직 군인이다. 군 인사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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