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더 많은 사람이 받는다...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박상곤 기자, 안재용 기자 2023. 9. 12.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종합)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생계급여 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다.

또 조 장관은 "주거급여 선정 수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 조 장관은 "소득 환산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의 환산율을 줄이고, 의료급여 부양자 같은 경우 부양의무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19일 중생보(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협의한 다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66만여 명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도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도 강화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당에서도 종합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