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3. 9.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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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2일 환경부는 "시범 시행 지역 성과와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자원재활용법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이 규정돼 있고, 환경부 관련 고시는 시행 시한을 2025년 12월 1일로 규정한 마당에 새삼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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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적 시행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발의…이해관계자 등 의견 폭넓게 수렴 중"
황진환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2일 환경부는 "시범 시행 지역 성과와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자원재활용법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이 규정돼 있고, 환경부 관련 고시는 시행 시한을 2025년 12월 1일로 규정한 마당에 새삼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의무 시행 철회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취지는 일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 등 촉진이다.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점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으로, 보증금은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이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 가격에 포함해 지불한 보증금을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제가 먼저 시행 중이며 그 외 지역은 그로부터 3년(2025년 12월 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에서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자와 지역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률적 시행이 온당한지에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국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증금제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권명호 의원 주장이다.

권명호 의원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는 백지화하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감사원도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제도 시행이 미뤄지는 데 따라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전국 의무 시행 철회 방침을 한층 뚜렷하게 시사하면서 환경단체 등 반발은 물론,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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