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업체 영업정지 1년

2023. 9. 12.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감리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공사인 D종합 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복합혁신센터 부실 시공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감리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공사인 D종합 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감리 업체인 H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도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 진단용역을 통해 정밀안전진단과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세운 뒤 보수공사에 나서 올 연말 혁신센터를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