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선물 과대 포장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이경민 2023. 9.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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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선물 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명절 선물 세트류를 중심으로 제과,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잡화 등에 대해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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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위반 집중단속

전북도 합동점검반이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선물 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명절 선물 세트류를 중심으로 제과,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잡화 등에 대해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에 검사 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도는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835건을 점검해 총 4개 제품을 적발하고, 다른 지역 생산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고 도내 1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쓰레기 과다 발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도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착한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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