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업체 강력 행정처분

이창재 2023. 9. 12.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대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공공건설현장 부실시공 원천 차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대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광역시 전경. [사진=대구시]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