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2일까지 '부산시민법률대학'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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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제10기 부산시민법률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민법률대학은 시민들에게 생활법률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과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지방법원 누리집 또는 부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 블로그에서 입학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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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제10기 부산시민법률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민법률대학은 시민들에게 생활법률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과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현직 판사와 법원공무원 등이 강사가 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민사소송 절차법 ▲형사소송 절차법 ▲채무자 회생·파산 ▲가족법·가사비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국민참여재판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 '어떤 양형 이유'의 저자 박주영 판사의 특강이 준비돼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당시 부산지방법원(지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지방법원 누리집 또는 부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 블로그에서 입학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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