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허소송 부당 제기' 대웅제약·대웅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 적법"

최영찬 기자 2023. 9.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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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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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과 대웅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과 대웅은 제네릭(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해당 처분을 부과받았다.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소폭 줄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은 2014년 12월~2015년 5월 파비스제약의 위장약 알비스 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알비스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해 부당하게 특허를 취득한 이후 2016년 2월~2017년 10월 안국약품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해 알비스D의 제네릭 판매도 방해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이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2021년 3월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2021년 4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와 대웅은 특허소송 제기와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 의심정황이 존재했고 특허 취득 당시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렴한 제네릭의 시장진입 및 판매를 방해해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고 국가 보험재정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대웅에 부과한 과징금 중 1100만원에 대해서는 취소했다. 대웅제약에 부과한 21억4600만원의 과징금, 대웅에 부과한 1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판결내용을 분석한 이후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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