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텐덤, '표절공방' 진학사 상대 2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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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자사의 대학 리뷰 서비스를 둘러싸고 펼친 입시정보 제공 기업 진학사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텐덤과 진학사 간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학사의 캠퍼스리뷰 서비스가 텐덤이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해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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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자사의 대학 리뷰 서비스를 둘러싸고 펼친 입시정보 제공 기업 진학사와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텐덤과 진학사 간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학사의 캠퍼스리뷰 서비스가 텐덤이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해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텐덤 유원일 대표는 "재판부가 애드캠퍼스를 개발하기 위해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고를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텐덤은 지난 2018년 진학사와 협업을 논의하며 자사의 대학 리뷰 서비스 관련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진학사 측에 제공했다. 이후 진학사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 텐덤은 2020년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진학사를 신고했다.
특허청은 지난 2021년 진학사가 텐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금전적 배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진학사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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