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치악산', 상영금지 위기 넘겼다…예정대로 개봉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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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명 사용 및 혐오 포스터 논란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포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극장 개봉돼 관객을 만나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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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실제 지명 사용 및 혐오 포스터 논란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포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극장 개봉돼 관객을 만나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하다"면서 "배경으로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된다거나 영화를 시청한 대중들이 치악산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제추한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론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손해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주시 소재의 국립공원 지명을 차용한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장르 영화다.
떠도는 허구의 이야기를 실제 지명인 치악산을 배경으로 담아내면서 원주시 측의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 혐오 포스터 논란까지 더해져 이미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원주시 측은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을 냈다.
구룡사와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의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며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는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화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자막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갈등은 깊어졌다. '치악산' 언론배급시사회가 열린 지난달 31일에는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원주시 사단협)가 개봉 반대 기습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시사회 일정을 취소할 것, ▲개봉을 당장 중단할 것 ▲영화 제목에 치악산을 절대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는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원주시 주민을 위한 시사, 배우들과 함께 치악산 둘레길 걷는 홍보 캠페인 등을 제안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제목 변경까지 고려 중이란 공문을 원주시에 보내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영화 관객은 내일(13일) '치악산'을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원주시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원주시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했다.
원주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역 시민단체의 단합된 개봉 반대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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