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가출해 동거녀와 사는 남편…양육비 달라 문자 보낸 아내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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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가출 후 동거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는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따로 사는 50대 남편 B씨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 달라"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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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8년 전 가출 후 동거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는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따로 사는 50대 남편 B씨에게 지속적으로 "양육비 달라"는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05년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한 뒤 최근까지 계속 별거 생활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동거녀와 함께 사는 남편 아파트에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1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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