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에 “동의 못 해”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이 기각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며 “소명 정도를 높여보고 법리적 설명을 추가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 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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