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검찰 조사' 이재명 "증거도 못 찾아"‥구속영장 청구 임박?
[뉴스외전]
출연: 김광삼 변호사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오늘 2차 출석
김광삼 "대납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김광삼 "대납관련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관성 있는 지 조사"
김광삼 "이재명 대표, 모든 혐의 부인‥절차상 필요성 있어 부른 것"
김광삼 "검찰,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것"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검찰 출석
김광삼 "검찰,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이라 단정한 듯"
김광삼 "검찰, 신학림 책값 1억 6천만 원은 조작 대가라고 봐"
김광삼 "검찰, 처음부터 인터뷰 공모한 것인지‥'고의성' 조사"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김광삼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당선 위한 청와대 하명수사가 핵심"
◀ 앵커 ▶
관련 이슈들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삼/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보신 이야기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검찰이 지난 9일에 조사를 다 못했던 거 나머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 김광삼/변호사 ▶
지난주 9일에는 조사는 한 8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800만 달러인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방북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조사할 때는 5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해요.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조사를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중단을 한 건데 오늘 아마 조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된 300만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여러 번 언급이 되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이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혐의를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 김광삼/변호사 ▶
간단하게 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50억 정도를 500만 달러죠.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 30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만약에 정말로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지불했다고 한다면 이건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대장동이랄지 백현동이랄지 아니면 성남FC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관련이 있냐, 없냐 논의가 될 수 있지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신중히 조사를 받으려고 할 거고 본인도 주장하는 내용을 다 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북 송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수사한 것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로서 이재명 대표 단식이 13일째인데 오늘 준비한 질문지를 압축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짧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조사 자체가 일반적인 조사처럼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예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요. 단식 13일째이기 때문에 사실 질문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옆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조사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거지만 그래서 아마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 벌써 보니까 언론에서도 곧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조사는 짧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조사해서 얻을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진술에서 어떤 영장을 청구한다랄지 유죄의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면 사실은 검찰이 정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사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게 사실은 절차상 맞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식 요건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난 그럼 9일에 조사한 것으로 끝낼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어쨌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심문 조서 서명 날인 안 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부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 김광삼/변호사 ▶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날은 대북 송금은 500만 달러 300만 달러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전체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지 피의자 심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완성으로 끝난 거예요.
◀ 앵커 ▶
주제 자체를 다 다루지 못했다.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500만 달러에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300만 달러까지 같이 조사하고 싶은 거고 그래야 조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오늘 조사에서 300만 달러 부분을 조사하고 아마 건강이 허락하면 9월 9일 조사했던 부분까지 다 열람을 하고 서명 날인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9월 9일에 받은 조사까지 합쳐서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피의자 신문 조서로서 전체로 9월 9일 거, 오늘 것이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 앵커 ▶
어쨌든 검찰은 오늘로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 수사는 그만하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 같고요. 그래서 바로 영장 청구를 언제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점을 어떻게 예측하세요?
◀ 김광삼/변호사 ▶
제가 볼 때는 오늘 조사 끝나면 영장 바로 청구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내에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잖아요. 오늘 13일째란 말이에요. 더 가면 사실은 본인의 의식조차도 정상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아주 쇠약한 상태에서 영장청구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의 회기죠. 국회의 본회의가 사실 며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 영장을 청구하면 18일에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 이후에 24에서 72시간.
◀ 앵커 ▶
72시간.
◀ 김광삼/변호사 ▶
이내에 표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22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보다 더 늦어지면 본회의가 25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영장 청구해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부결을 할 수 없게 되고 10월에 가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11월까지 가야 하거든요. 11월 가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마 이번 주 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 뒤에 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예측하시기에는 18일에 보고를 해서 21일에 표결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 김광삼/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녹취와 관련해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 김광삼/변호사 ▶
오늘은 뭐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서 참관하러 출석을 한 건데 지난 7일 출석을 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 앵커 ▶
어제도 출석을 했었고요. 어제도 출석했고 오늘도 연이어 출석을 한 거고 오늘 세 번째인 것 같아요.
◀ 김광삼/변호사 ▶
오늘 세 번째네요, 그럼. 그런데 아마 디지털 포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마 김만배 씨와 통화를 했느냐, 어떤 문자를 주고 받았느냐, 그다음에 지금 김만배 씨가 거의 연락을 안 했다고 했는데 연락이 됐느냐. 이런 부분. 신학림 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탄핵, 신빙성 탄핵 이런 걸 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것으로 보여요.
◀ 앵커 ▶
신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대화 녹음 시점이 2021년 9월인데 그 이전에는 김만배 씨를 만나러 화천대유에 간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신 위원장이.
◀ 김광삼/변호사 ▶
원래 디지털 포렌식 처음 참관할 때 기자들이 물었을 때 화천대유에 간 사실이 없다고 했었죠. 기자들이 명함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령이 갔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난 다음에 화천대유에 간 적이 있다. 그때는 김만배 씨가 구속된 상태였는데 화천대유 관계자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는 15년에서 20년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찾고 있는 것은 그전에도 연락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15년, 20년 동안 안 만난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과연 녹취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책 3권을 사는데 1억 6500만 원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림 씨하고 김만배 씨는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의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부정을 하고 있죠. 검찰에서는 조작이라고 아마 단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팀을 꾸려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이요. 검찰의 시각인데 녹음 내용이 20년만에 만난 사람이 나눈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게 검찰이 이렇게 보는데 검찰은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 김광삼/변호사 ▶
검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만나자마자 녹음을 하느냐,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이 연락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녹음한 시점 이후에 문자와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이 또 눈 여기고 있는 대목 중의 하나가 일단 책 3권에 대해서 1억 6500만 원 지급한 것은 소장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을 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신학림 씨가 언론계에 있는 사람 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요, SNS.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6개월 동안 참으셨나요. 결국 대선 이틀 전에 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틀 전이 아니고 3일 전이다. 이런 문자가 또 검찰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모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 앵커 ▶
김만배 씨 부분을 보면 신학림 전 위원장과 녹음했던 파일 안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형 등으로 불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인터뷰 관련 발언은 센 사람처럼 내가 보이고 싶어서 허풍을 했다. 허풍을 부렸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광삼/변호사 ▶
내용에 보면 약간 허풍기는 있죠. 그래서 윤석열 형, 동생 조우형을 보내면 내가 아는 형한테 동생 조우형을 보내면 알아서 잘해줄 거 아니냐. 연이어서 커피 타줬네, 어쨌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정영학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김만배한테 형이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가 이런 카드였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래돼서 시점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걸 봐야 하는데 약간은 김만배 씨의 특징은 허풍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허풍기는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고 허풍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 내가 센 척 보이려고 윤석열이 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이번 사건을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들어가는데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전망은요?
◀ 김광삼/변호사 ▶
수사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할 거고요. 또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보도는 뉴스타파에서 했잖아요. 뉴스타파에서 72분짜리 녹취록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종의 뉴스타파도 인정한 것처럼 주어를 조금 빼고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한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의도를 했다가 여기 언론 기관이 말려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고의성이죠.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했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죄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어떠한 사실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사실 법적으로는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거 짧게 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어제 마지막 재판이 열렸고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해서 구형을 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내용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내용을 세 갈래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명 수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송철호 이후의 시장이죠. 출마를 하려고 한 거죠.
◀ 앵커 ▶
후보였죠.
◀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그 송병기 전 부시장이 김기현 시장의 측근의 비리를 민정수석실에다 보고를 합니다.
◀ 앵커 ▶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박영철 비서관하고 백원우 비서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경찰청하고 울산경찰청에 하명을 했다는 거죠.
◀ 앵커 ▶
그게 검찰의 시각인 거예요?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공소 사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당시 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 경찰청장이었는데 황운하 경찰청장이 이 부분을 수사를 독려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경찰들이라서 인사 조치를 하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것이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명 수사를 해서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고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켰다 이것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범죄 혐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직,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번 재판을 같이 받은 거예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은 징역 6년, 황운하 의원은 5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송철호 전 시장은 죄 없다는 입장인 거고 황운하 의원은 억측이고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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