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다이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보석 석방

서보범 기자 2023. 9.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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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허위 공시로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법원은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증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 시점은 오는 10월이었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삿돈 약 9785만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두피 관리, 병원 보톡스 시술 등에 회삿돈 956만원을 사용했다. 또 백화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1070만원에 구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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