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시행 검토…‘사실상 철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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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운영을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늘(12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제주와 세종의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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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운영을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늘(12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제주와 세종의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지켜보면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돼 긴밀히 협조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달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을 일회용 컵을 이용해 구매할 때 보증금으로 3백 원을 더 받은 뒤,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빵집,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전국 약 3만 8천여 개 매장이 해당합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하려고 했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6개월 유예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자원재활용법상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했고 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환경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환경부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1년에 294억 개이며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1년에 84억 개로 추정됐습니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16개 커피 전문 브랜드에서 지난해 사용된 일회용 컵은 7억여 개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5억 개와 비교해 2억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사용량의 9%인 6천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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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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