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이해충돌 판단에는 한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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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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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족은 조사 대상 불포함
권익위 “‘입법 활동’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제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 여파로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 대상이 의원 본인으로 한정돼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가상자산 실태를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오는 18일부터 90일간 조사를 진행한다.
권익위 조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게 됐다. 국회는 앞서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지난 4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도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거나 발송한 상태로,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 298명이 모두 이번 조사 대상이 됐다.
권익위는 국회의원들이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정확한지, 또 의원들이 국회에서 한 활동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다.
가상자산이 주식과 부동산처럼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이 된 만큼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에 대해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유형의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보유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부패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를 할 때 다루는 사안이 자신과 이해충돌 위험이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회피 의무가 없다.
이에 권익위가 이번 조사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도 판단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법률상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활동의 대부분인 상임위 ‘입법’과 관련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에는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파견 인원을 포함해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본인이다. 조사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이다. 이에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의 보유 재산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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