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불발'…원주시 "허구라는 사실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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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원주시는 개봉 반대 운동을 통해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원주시는 치악산 괴담 영화의 상영을 막지는 못했지만 영화 상영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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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울=연합뉴스) 이재현·이영섭 기자 =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원주시는 개봉 반대 운동을 통해 영화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원주시는 치악산 괴담 영화의 상영을 막지는 못했지만 영화 상영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를 비롯해 대한불교 조계종·원주축협·원주원예농협·농업회사법인 금돈 등 4개 사회단체가 영화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에 따른 공식 입장인 셈이다.
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영화 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단합된 개봉 반대 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할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비록 영화 상영은 막지 못했지만,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닌 허구였음을 널리 알렸다"며 "영화 상영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화 '치악산'은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18토막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담고 있다.
영화제작사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3일 영화를 개봉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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